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 -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포함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31일 |
-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재무상태표
- 3.포괄손익계산서
-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5.세무조정계산서
-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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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결산법인 |
6월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31일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