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 전 | 개 정 |
---|---|
|
|
세원 투명성 제고
(1억원)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천만원)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신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
|
’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