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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본청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대전·광주·대구 | 부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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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 | 1국, 3과 26개팀 | 1과, 5개팀 | 각 청별 1과, 2팀 | 1과, 4팀 |
* 주로 30억원 이상 고액사건, 동일쟁점 사건, 전심패소 사건, 기타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 등에 선임
※ 선임 절차도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대리인 후보 3배수 추천
심의
선임 계약
30억 미만 사건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대리인 선임 결정
선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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