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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2, 소득세법시행령§122의2)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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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 분 | 등록임대주택1) | 미등록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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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월세+간주임대료 | 월세+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수입금액×60% | 수입금액×50% |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2)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세율(14%) |
세액감면3) | 단기(4년) 30%(20%), 장기4)(8·10년) 75%(50%)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공제금액(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등록임대주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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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백만원)를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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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1)을 그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2)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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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
구 분 |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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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대상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해당사항 없음 | 월세 + 간주임대료 |
주택임대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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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공제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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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종합소득 금액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세율 | 6∼45% | 6∼45% | 14%(단일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세율 |
공제감면 세액 |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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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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