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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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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Tel.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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