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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 |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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