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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관할구역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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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서울특별자치시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중부청 |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천청 |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7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부산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부동산 유형 |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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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일반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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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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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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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형 |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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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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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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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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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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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제공정보
* 매매계약일부터 D/B수록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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