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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세법해석 질의는 신청서식(서면질의 신청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또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또는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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