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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정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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