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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시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1.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3.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자는 매출 확인자료 필요(소상공인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 문의))

(온라인)

  1. 1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cose/main.do) 또는
  2.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배너화면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66곳)에서 발급

공제기간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 공제기간(’20.1.1.∼’24.12.31.)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4.12.31.)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0년 귀속은 50%, ’21년 ~ ’24년 귀속은 70%(단,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개인)자는 50%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합의서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등 지급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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