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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교환, 이전, 보관 · 관리, 중개 ·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관리, ⑤ ①·② 행위의 중개·알선, 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 분 | 거래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
거래집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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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속 | 1분기 (1월∼3월) |
2분기 (4월∼6월) |
3분기 (7월∼9월) |
4분기 (10월∼12월) |
연간 (1월∼12월) |
제출기한 | 5월 말일 | 8월 말일 | 11월 말일 | 익년 2월 말일 | 익년 2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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