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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세액공제 ·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으로 검색 ▸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 (예시) 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 ∥
공제·감면 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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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증빙 자료 예시 ∥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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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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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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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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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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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문의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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