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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6.10.28.
  • 조회수138

자세한내용은 하단 참고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안내드립니다. 세정지원 대상(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1,8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2%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언 이하인 경우 3% 이상 증가하여야 합니다. 청년 등을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 인원을 더 크게 인정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1명 고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청년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고령자는 60세 이상을 말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세정지원 내용(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받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배제(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2.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은 2026년 11월2일 월요일부터 11월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홈택스상 법인·개인사업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제출경로는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관련 자료제출 다음화면 과세자료제출 다음화면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다음화면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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