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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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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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