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114호
국세청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26-110호」에 따른 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결과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 세 청 장
1. 최종 합격자
채용 분야
근무 부서
합격자 응시번호 및 성명
사무(비서)
국세청
003 - 이○화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채용후보자 등록
가. 채용관계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포함)1부,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증명사진 1장(신분증 제작용)
- 신원진술서 1부(사진 부착, 붙임 2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부.
- 1년 이내 검진한 건강검진표 1부.
○ 제출방법
- 스캔파일(PDF)을 이용한 이메일 제출(daw3947@nts.go.kr)
* 서명을 요하는 서류는 반드시 날인 또는 본인 서명을 하여 스캔
* 제출 서류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PDF파일 1개로 제출
* 증명사진은 가로×세로 해상도 600×800 pixel 이상의 JPG파일 별도 제출
나. 유의사항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포기서(붙임1)’를 작성하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개인납세국 채용담당자 ☎ 044)204-3203 (최민우)
【붙임 1】
채 용 포 기 서
▪
시험구분
:
2026년 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
응시번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국세청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타 업체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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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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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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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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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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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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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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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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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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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