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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소관부서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83호
  • 결정일자 2026.07.21.
  • 조회수8506


국세청 공고 제2026-83호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국 세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4,060명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국세 체납관리단 중복 지원 불가 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1지망~3지망까지 선택 □ 공개경쟁채용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업무 내용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3,840명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체납 및 납부 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거주지 방문 상담 ο 행정보조업무, 차량 및 사무실 관리 ※ 개별 세무서 사정에 따라 추후 업무배정 □ 제한경쟁채용(장애인)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업무 내용 전화 실태확인원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20명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체납 및 납부 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인력운영상황,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배정 ※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채용시 서류전형 시에만 가점 적용. 단, 중복지원은 불가 지방청 소재지 근무기관 공개경쟁 제한경쟁 (장애인) 전화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세무서 19명 2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세무서 10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세무서 19명 2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세무서 30명 1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세무서 30명 3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세무서 38명 2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세무서 29명 1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천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세무서 30명 1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 19명 2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세무서 10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세무서 38명 2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세무서 19명 2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세무서 10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세무서 29명 4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세무서 29명 2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세무서 19명 1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세무서 10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세무서 19명 1명 지방청 소재지 근무기관 공개경쟁 제한경쟁 (장애인) 전화 중 부 지 방 국 세 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동 강릉세무서 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삼척세무서 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교동 속초세무서 10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세무서 29명 2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춘천세무서 19명 1명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기광주세무서 37명 2명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20명 1명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구리세무서 48명 2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세무서 57명 3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세무서 29명 4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세무서 38명 2명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시흥세무서 57명 3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세무서 29명 2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안산세무서 48명 4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양세무서 29명 2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세무서 30명 1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세무서 29명 1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세무서 57명 3명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이천세무서 38명 2명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세무서 57명 4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화성세무서 67명 4명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화성세무서 57명 3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세무서 29명 2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세무서 57명 4명 인 천 지 방 국 세 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고양세무서 38명 3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세무서 67명 4명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세무서 10명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김포세무서 67명 4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남부천세무서 29명 3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세무서 38명 2명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세무서 57명 3명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파주세무서 67명 4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포천세무서 38명 2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세무서 30명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세무서 38명 4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세무서 67명 4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세무서 39명 2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인천세무서 57명 3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세무서 39명 2명 대 전 지 방 국 세 청 대전광역시 서구 서대전세무서 10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대전세무서 29명 1명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세무서 38명 3명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세무서 30명 1명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논산세무서 10명 1명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보령세무서 10명 -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서산세무서 19명 1명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아산세무서 29명 1명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19명 1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세무서 57명 4명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홍성세무서 10명 - 충청남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영동세무서 10명 -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제천세무서 10명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29명 1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청주세무서 38명 3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주세무서 38명 3명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세무서 38명 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세무서 38명 2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광주세무서 57명 4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광주세무서 29명 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나주세무서 19명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호남동 목포세무서 38명 2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연향동 순천세무서 57명 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동 여수세무서 29명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해남세무서 5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14명 1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군산세무서 19명 1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남원세무서 10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익산세무서 29명 1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북전주세무서 19명 2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세무서 38명 3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 정읍세무서 10명 - 대 구 지 방 국 세 청 대구광역시 남구 남대구세무서 48명 2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대구세무서 29명 1명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세무서 19명 2명 대구광역시 북구 북대구세무서 38명 2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세무서 19명 1명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경산세무서 29명 2명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경주세무서 38명 2명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세무서 48명 2명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김천세무서 10명 -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세무서 10명 -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세무서 19명 1명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세무서 10명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세무서 38명 2명 부 산 지 방 국 세 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세무서 10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세무서 29명 1명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세무서 29명 1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부산세무서 29명 1명 부산광역시 서구 서부산세무서 19명 2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세무서 29명 2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세무서 19명 2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부산세무서 10명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세무서 19명 2명 울산광역시 중구 동울산세무서 57명 4명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57명 3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양산세무서 29명 1명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진주세무서 48명 3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세무서 48명 4명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세무서 48명 2명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세무서 29명 1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제주세무서 48명 2명 ※세무서 외 별도로 임차한 세무서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음세부 주소는 서류합격자 통지 시 채용 사이트 및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예정 2. 근무요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3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 기 간 : 2026. 10. 1. ~ 2026. 12. 23. ※ 교육기간 : 2026. 10. 1. ∼ 10. 13.(기간내 5일 예정) (교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으로 근무장소 외에서 실시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보 수 : 시간당 12,250원 * 식대·주휴수당 등 포함하여 월평균 세전 270만원 수준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1개월 만근 시 1개 유급휴가 부여 -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겸직허가 신청 후 승인 시 가능) - 4대보험은 근무시작일 기준 이전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근무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3급 공무원 이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나.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 요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 전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반드시 지원서 작성 전 우대요건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차후 증빙서류와 작성내용 미일치 또는 접수마감 이후 해당여부 변동 등의 경우 불이익 있음)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접수 시 제출 구분 내 용 부가점수 증빙서류 (해당 서류 외 불인정)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 표기된 가점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장애인증명서 • 상이등급기준 해당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아래 서류 2종 모두 제출 1)지원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대상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의 국적 증빙 서류 1부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한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귀화 사실이 기재된 대상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전산 활용 능력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상기 명시된 자격증 외 불인정 (산업) 기사 서류전형 만점의 1%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기능사 1급 2급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예시 : 사회형평가점 중 장애인 가점과 다문화가족 가점 모두 해당할 경우 1개만 적용) 4.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지원분야 근무 적합성· 문제해결·대인관계, 우대사항 【희망 근무지별 선발 기준 및 우선 순위】 ①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②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 1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2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③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1,2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2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3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관련 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2)하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름 【동점자 처리 순서】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사회형평가점자) ⇒ 서류전형 성적이 높은 자 1)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2) 공개경쟁채용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각 모집단위별로 성적 집계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추가합격자는 개별세무서에서 유선등으로 개별안내 예정) ○면접장소는 합격자 페이지를 통해 개별통보되며, 효율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외 지역에서 면접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면접 참석은 불가피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 접수 2026.7.21.(화)∼7.29.(수) ·6. 응시서류 접수 나. 접수방법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8.14.(금)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8.24.(월)~8.31.(월)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9.15.(화) 오전9시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 합격자 등록기간 2026.9.15.(화)~9.18.(금) ·합격자등록 후 본인 명의 이메일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사전절차 진행 예정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2026. 7. 21.(화) 12:00 ~ 2026. 7. 29.(수) 18:00 나. 접수방법: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현장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참고 > ▪지원서 접수는 휴대폰으로는 불가하니 반드시 PC 등을 활용하여 접수해야 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7.29.(수)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최종제출 완료 시 기재한 메일로 접수완료 및 수험번호 안내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지원서에 작성한 휴대폰번호 및 본인 명의 이메일주소로 합격자 발표 등 안내 예정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근로계약일 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게 됨.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면접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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