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73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9.
국 세 청 장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6.9.1. ~ 2028.8.31.(2년)
□ 지원자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3호)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 위촉배제대상(「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 가능
○「세무사법」·「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26.6.29.~7.17 . 18:00까지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 발급) 등 각 1부
○(제출방법)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sujin0921@nts.go.kr) 제출
- (손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위원회>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상담・불복・제보>위원회>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세종 또는 서울)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4-204-2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