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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1차)

  • 소관부서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51호
  • 결정일자 2026.05.18.
  • 조회수51048


국세청 공고 제2026-51호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1차) 국세청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차 채용(5.18. 공고기준) 3,000명 2차 채용(7.22. 공고기준) 4,000명 2026년 5월 18일 국 세 청 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3,000명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국세 체납관리단 중복 지원 불가 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1지망~3지망까지 선택 □ 공개경쟁채용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업무 내용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860명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거주지 방문 상담 ο 행정보조업무, 차량 및 사무실 관리 □ 제한경쟁채용(장애인)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업무 내용 전화 실태확인원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40명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인력운영상황,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순환배치 ※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채용시 가점 적용. 단, 중복지원은 불가 ※ (재택근무 운영)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상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 근무기관별 인원의 10% 내외 지방청 소재지 근무기관 공개경쟁 제한경쟁 (장애인) 전화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서울 강남구(통합채용 실시) 강남,삼성,서초, 역삼세무서(별관) *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배치 87명 3명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81 도봉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1, 8층 강서세무서(별관) 28명 2명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2층 관악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2층 금천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 노원세무서 10명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 5층 동대문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마포세무서 19명 1명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서대문세무서 10명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 반포세무서 10명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성동세무서 28명 2명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25 성북세무서(별관) 10명 - 서울 양천구 오목로 195, 3층 양천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송파구(통합채용 실시) 송파,잠실세무서 (별관) *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배치 38명 2명 서울 영등포구(통합채용 실시) 구로,동작,영등포 세무서 *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배치 57명 3명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6, 지하1층 용산세무서(별관) 10명 -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5, 3층 은평세무서(별관) 19명 1명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종로세무서 10명 - 서울 중구(통합채용 실시) 남대문,중부 세무서 *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배치 20명 -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6 중랑세무서 19명 1명 지방청 소재지 근무기관 공개경쟁 제한경쟁 (장애인) 전화 중 부 지 방 국 세 청 강원 강릉 수리골길 65 강릉세무서 10명 - 강원 삼척 교동로 148 삼척세무서 10명 - 강원 속초 수복로 28 속초세무서 10명 - 강원 영월 영월읍 하송안길 49 영월세무서 10명 - 강원 원주 북원로 2325 원주세무서 19명 1명 강원 춘천 중앙로194번길 11 춘천세무서(별관) 10명 - 강원 홍천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50 홍천세무서 10명 - 경기 광주 광주대로 63-1, 4층 경기광주세무서 (별관) 24명 1명 경기 하남 하남대로776번길 53-5, 2층 하남지서(별관) 14명 1명 경기 구리 원수택로64번길 33, 2층 구리세무서(별관) 10명 - 경기 남양주 화도읍 경춘로 1807, 1층 남양주세무서(별관) 39명 1명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로 23 분당세무서 19명 1명 경기 성남 수정구 희망로 480 성남세무서 28명 2명 경기 시흥 새재로 19, 8층 시흥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로 350 안산세무서 28명 2명 경기 안산 상록구 양지편로 28, 6층 동안산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374 동안양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안양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세무서 10명 - 경기 용인 기흥구 흥덕2로105번길 5, 8층 기흥세무서(별관) 19명 1명 경기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28, 3층 용인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이천 설봉로 7, 3층 이천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평택 비전5로 33 평택세무서(별관) 38명 2명 경기 화성 동탄구 동탄기흥로 590 동화성세무서(별관) 10명 - 경기 화성 병점구 장조2로 29 화성세무서(별관) 38명 2명 경기 수원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서 19명 1명 경기 수원 팔달구 효원로28, 2층 수원세무서(별관) 28명 2명 인 천 지 방 국 세 청 인 천 지 방 국 세 청 경기 고양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동고양세무서(별관) 28명 2명 고양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21, 4층 고양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광명 오리로 902, 7층 광명세무서(별관) 10명 - 경기 김포 김포한강1로 28-7 김포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기 부천 소사구 경인옛로 115 남부천세무서 10명 - 경기 부천 원미구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 28명 2명 경기 의정부 시민로 31 의정부세무서(별관) 38명 2명 경기 파주 금빛로 22 파주세무서(별관) 29명 1명 경기 포천 소흘읍 송우로 73, 3층 포천세무서(별관) 28명 2명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 계양세무서 10명 -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9, 5층 남동세무서(별관) 19명 1명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07, 4층 인천세무서(별관) 28명 2명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7, 7층 부평세무서(별관) 10명 - 인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 서인천세무서 19명 1명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연수세무서 10명 - 대 전 지 방 국 세 청 대전 서구 대덕대로 164, 1동 7층 서대전세무서(별관) 38명 2명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935번길 7 북대전세무서 19명 1명 대전 중구 중앙로79번길 47, 2층 대전세무서(별관) 28명 2명 세종 시청대로 126 세종세무서 10명 - 충남 공주 봉황로 87 공주세무서 10명 - 충남 논산 논산대로 241번길 6 논산세무서 19명 1명 충남 보령 한내로 82, 3층 보령세무서(별관) 10명 - 충남 서산 고운로 353, 1층 서산세무서(별관) 10명 - 충남 아산 배방로 57-29, 1층 아산세무서(별관) 28명 2명 충남 당진 원당로 80, 3층 예산세무서(별관) 19명 1명 충남 천안 동남구 천안천8길 11 천안세무서(별관) 38명 2명 충남 홍성 홍성읍 월산로 30번길 26, 2층 홍성세무서(별관) 10명 - 충북 영동 영동읍 계산로3길 9-9 영동세무서(별관) 10명 - 충북 제천 복합타운1길 78 제천세무서 10명 - 충북 충주 쇠저울2길 86 충주세무서(별관) 28명 2명 충북 청주 청원구 1순환로 44 동청주세무서 19명 1명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로 185, 3층 청주세무서(별관) 28명 2명 광 주 지 방 국 세 청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83 광산세무서 38명 2명 광주 동구 중앙로 209, 9층 광주세무서(별관) 38명 2명 광주 북구 금호로 70 북광주세무서 38명 2명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 서광주세무서 28명 2명 전남 나주 재신길 33 나주세무서 19명 1명 전남 목포 영산로 118, 1층 목포세무서(별관) 38명 2명 전남 순천 연향번영길 64 순천세무서 38명 2명 전남 여수 좌수영로 962-12, 1층 여수세무서(별관) 19명 1명 전남 해남 해납읍 중앙1로 15, 5층 해남세무서(별관) 29명 1명 전북 군산 미장13길 49 군산세무서 19명 1명 전북 남원 동림로 91-1 남원세무서 10명 - 전북 익산 선화로 425 익산세무서(별관) 29명 1명 전북 전주 덕진구 벚꽃로 33 북전주세무서 28명 2명 전북 전주 완산구 서곡로 95 전주세무서 38명 2명 전북 정읍 초산로 84, 1층 정읍세무서(별관) 19명 1명 대 구 지 방 국 세 청 대구 남구 대명로 55 남대구세무서 28명 2명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 서대구세무서 28명 2명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02-3 동대구세무서 19명 1명 대구 북구 원대로 118 북대구세무서 19명 1명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수성세무서 10명 - 대구 경산 박물관로 17, 3층 경산세무서(별관) 19명 1명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번길 31-1, 3층 경주세무서(별관) 28명 2명 경북 구미 수출대로 179 구미세무서 28명 2명 경북 김천 평화길 128 김천세무서 10명 - 경북 상주 경상대로 3173-11 상주세무서 10명 - 경북 안동 서동문로 208 안동세무서 19명 1명 경북 영덕 영덕읍 영덕로 35-11 영덕세무서 10명 - 경북 영주 중앙로 15 영주세무서 10명 - 경북 포항 북구 중앙로 346 포항세무서 28명 2명 부 산 지 방 국 세 청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 부산강서세무서 10명 - 부산 금정구 부곡로 153 금정세무서(별관) 19명 1명 부산 동구 진성로 23 부산진세무서 28명 2명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북부산세무서 28명 2명 부산 서구 대영로 10 서부산세무서 28명 2명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 수영세무서 19명 1명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 동래세무서 29명 1명 부산 중구 충장대로 6 중부산세무서 10명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1, 2층 해운대세무서(별관) 38명 2명 울산 남구 갈밭로 49 울산세무서 28명 2명 울산 중구 동천1길 40 동울산세무서(별관) 29명 1명 경남 거창 거창읍 상동2길 14 거창세무서 10명 - 경남 김해 호계로 440 김해세무서 38명 2명 경남 양산 물금 증산역로 135, 8층 양산세무서(별관) 19명 1명 경남 진주 진주대로908번길 15 진주세무서 29명 1명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마산세무서 29명 1명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209번길 16 창원세무서 29명 1명 경남 통영 무전대로 57 통영세무서(별관) 29명 1명 제주 청사로 67 제주세무서(별관) 28명 2명 ※ 별 관 : 세무서 외 별도 임차사무실 2. 근무요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6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 기 간 : 2026. 7. 1. ~ 2026. 12. 23. ※ 교육기간 : 2026. 7. 1. ∼ 7. 7.(5일) (장소: 교육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이며 근무장소 외에서 실시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1일 8시간 근무 - 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보 수 : 시간당 12,25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근무기간·시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3급 공무원 이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나.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 요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 전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구분 내 용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5∼10% - 본인 10% - 본인외 5%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산 활용 능력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산업) 기사 1% 기능사 1급 2급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는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4.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지원분야 근무 적합성· 문제해결·대인관계, 우대사항 【희망 근무지별 선발 기준 및 우선 순위】 ①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②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 1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2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③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1,2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2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3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관련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2)하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름 【동점자 처리 순서】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사회형평가점자) ⇒ 서류전형 성적이 높은 자 1)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2) 공개경쟁채용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각 모집단위별로 성적 집계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 면접장소는 개별통보되며, 효율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외 지역에서 면접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면접 참석은 불가피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 접수 2026.5.18.(월)∼5.26.(화) ·6. 응시서류 접수 나. 접수방법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6.5.(금)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6.15.(월)~6.18.(목)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6.24.(수) ·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5. 18.(월) ~ 2026. 5. 26.(화) 18:00 나.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무기관 선택하여 접수 < 참고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 5. 26.(화요일)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④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우대사항(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전산활용능력가점) 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시 서류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게 됨.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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