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5 - 133호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1
임용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채용분야
채용직위
(직위별 구분모집)
선발인원
임용기간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조세불복
전문가
심사2담당관실
심사6팀장
(납세자보호관실)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직위
주요업무
심사2담당관실
심사6팀장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심리 및 직원들의 심리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각종 법령 관련 자문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33조
○「공무원임용령」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공무원임용규칙」제103조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08.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구분
채용직위
ㅇ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심사6팀장
응시요건
ㅇ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우대요건
ㅇ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ㅇ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 우대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별지9]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 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며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
응 시 자
7명 이상∼10명 이하
11명 이상
합 격 자
6배수
7배수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업무전문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하’로 평정한 요소는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 개수 등 비공개)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공고
’25.12.30.(화)
∼’26.1.20.(화)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응시원서접수
’25.12.31.(수)
∼’26.1.20.(화)
국세청(7.응시원서접수→나.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1.30.(수)
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6.2.3.(화)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6.2.12.(목)
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5.12.31.(수) ∼ ’26.1.20.(화)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 (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앞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되며,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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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 부착)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 2호 서식>
③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A4용지 1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주민등록초본 1부
⑩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⑪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⑫학위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 간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8호 서식>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②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 1부
③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1
2
3
9
보수 및 임용예정일 등에 관련 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한액 51,513천원, 상한액 90,629천원
- 단, ’26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임용예정일:’26.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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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참고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6.2.13.∼3.12.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044-204-2789)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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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채용직위
근무예정부서
국세청
심사6팀장
(일반임기제 5급)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주요
업무
ㅇ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심리
ㅇ직원들의 심리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의 및 각종 법령 관련 자문
ㅇ납세자 권리구제
필요
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필요
지식
ㅇ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ㅇ 조세불복 등 불복실무 관련 지식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수행경험 등 조세분야에 대한 폭넓은 법률지식
응시
자격
구 분
응시요건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ㅇ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ㅇ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 우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부서)
OOO
심사전문가
(심사2 심사6팀장)
일반임기제 5급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8.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9.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0. 최종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1.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2.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변호사·회계사·세무사)
13. (우대요건)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세청장 귀하
본인은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일반임기제 5급 / 조세불복전문가
응시자격
□ 자격증①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일반임기제 5급 / 조세불복전문가
응시자격
□ 자격증①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분야 기재(예)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심사전문가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입)를 부착,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조세불복전문가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성명
자격증1 □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변호사
‘00.00.00
3.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예) 19.5.1.~21.10.10.
(육아휴직 20.1.1.~20.6.30.)
과장
(4급)
예) 조세소송
예) 주 40시간
◇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00.00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구분
사건번호
직접 수행자
관련 내역
(조세 연관성 초점 두어 간략히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소송수행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9.6.30
‘22.7.1
주40시간 근무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