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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 담당부서 체납분석과
  • 작성일자 2026.02.26.
  • 조회수735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2. 26.(목) 12:00 배포 2026. 2. 26.(목) 10:00 (브리핑 10:30) 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였으며, 주요 수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는 딸, 막아서자 가방 투척 … 가방 속 현금다발 1억원 압류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 …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하여 현금 2억원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현금 출금한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집안에 숨긴 1억원 압류 ?체납법인의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하여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044-204-3041)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성기원 (044-204-3057) 사무관 문재창 (044-204-3062) 사례 1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는 딸, 막아서자 가방 투척 … 가방 속 현금다발 1억원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함 ○A는 가족에게 현금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 집행 결과 ○A가 전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A의 주소지와 전 배우자 주소지를 동시 수색함 -전 배우자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하에 개문하여 진입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와 이를 제지하고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함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음 ○A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집안에서 5만원권 6천만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1억 6천만원을 압류함 5만원권 현금다발 현금 160백만원 징수 사례 2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 …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하여 현금 2억원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B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을 차입한 후 미반환하여 B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B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태임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산 ○○○구 소재 부유층 집중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과다하여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실제 거주지 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았으나 수 차례 설득 끝에 개문 후 수색에 착수함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함 ○현금 2억원을 현장 압류하였으며 압박을 느낀 체납자가 수색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총 5억원 징수함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한 김치통 김치통 안 현금 계수 사례 3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를 압류하자 스스로 허위 근저당 해제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C는 고가의 건물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C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매각이 어려운 상황임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에 수색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C의 주소지에서 서랍장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를 발견하여 압류함 * 회사 동료의 본인 소유라 주장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발견하여 압류함 ○압류한 가상자산(USB)의 인출을 시도하자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6억원)을 스스로 해제함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제됨에 따라 압류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 진행 중임 가상자산 저장용 USB 주소지 외 거주지에서 압류한 물품 사례 4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 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D는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체납자가 개문거부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하여 수색착수함 ○수색 결과, 드레스룸에서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함 수색 진행 중 체납자 측 저항 압류한 물품 사례 5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차례 현금 출금하여 집안에 숨겨놓은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E는 고령(78세)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E의 배우자가 개문거부하였고, 이에 E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비협조하였음 -국세청 직원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E가 개문하였고,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착수함 ○수색 결과, 옷장, 화장대 수납 공간 곳곳에 분산하여 숨겨놓은 5만원권 현금,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5만원권 현금다발 2개 등 5만원권 2,200장 총 1억 1천만원을 징수함 수색장소 진입 시도 현금다발 발견 및 압류한 현금 사례 6 체납법인의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F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로 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을 체납함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소유 계좌로 자금을 수시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F는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탐문됨에 따라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거주지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하여 압류 조치함 -F는 체납액 상당의 물품이 압류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함 안방 금고 개문 압류물품 전체(명품시계, 현금 등) 사례 7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G는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생활실태 분석결과, 분당구 소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고 있어 수색대상으로 선정함 □수색집행 결과 ○G는 국세청의 수색에 항의*하였으나 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여 협조를 이끌어냄 * 체납액을 분납하고 있다고 주장, 체납액 또는 양도대금 수령액에 비해 미미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백만원을 발견하여 압류하는 등 총 136백만원 징수함 안방에서 발견된 금고 압류물품(황금두꺼비, 골드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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