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2026. 4. 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4.3. 국세청 고시 제20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3.31. 국세청 고시 제2013-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31. 국세청 고시 제20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3.31. 국세청 고시 제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31. 국세청 고시 제20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31. 국세청 고시 제2017-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31. 국세청 고시 제2019-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4.30. 국세청 고시 제2024-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4.30. 국세청 고시 제2026-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서울
강남구
61.7
78.2
14.0
부산
강서구
59.1
71.2
14.0
강동구
55.6
52.8
금정구
61.3
63.2
강북구
48.7
51.1
기장군
62.1
72.4
강서구
52.1
55.9
남구
65.9
60.3
관악구
46.6
46.2
동구
61.2
57.9
광진구
50.5
49.8
동래구
68.6
70.4
구로구
49.3
50.1
부산진구
61.8
57.4
금천구
48.1
56.1
북구
67.7
73.3
노원구
51.9
48.3
사상구
61.6
57.4
도봉구
70.2
65.7
사하구
57.3
58.6
동대문구
52.3
48.0
서구
67.5
65.5
동작구
49.2
46.8
수영구
69.5
64.2
마포구
49.6
52.7
연제구
65.8
62.3
서대문구
49.8
53.7
영도구
67.6
57.0
서초구
62.7
73.6
중구
67.6
63.3
성동구
48.1
46.0
해운대구
63.1
66.8
성북구
53.1
55.2
인천
강화군
68.1
98.5
송파구
52.5
51.2
계양구
59.2
67.0
양천구
62.3
53.5
남동구
58.7
72.9
영등포구
49.8
46.2
동구
64.6
61.5
용산구
56.3
53.6
미추홀구
53.2
67.1
은평구
52.0
60.2
부평구
62.7
70.6
종로구
53.3
61.7
서구
73.9
74.5
중구
52.3
50.7
연수구
63.9
70.6
중랑구
54.4
59.2
옹진군
78.9
87.6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인천
중구
51.3
83.1
14.0
경기
고양시
75.1
80.1
14.0
대전
대덕구
56.9
64.1
과천시
65.5
73.9
동구
51.7
55.1
광명시
57.3
56.8
서구
53.0
66.6
광주시
48.1
70.6
유성구
57.6
64.6
구리시
53.2
60.0
중구
52.7
68.6
군포시
62.0
68.0
광주
광산구
59.1
66.6
김포시
55.6
83.8
남구
62.8
65.0
남양주시
59.4
80.4
동구
54.1
70.5
동두천시
68.1
85.6
북구
61.8
72.5
부천시
63.5
62.9
서구
65.2
70.6
성남시
62.2
53.6
대구
남구
55.0
63.1
수원시
75.9
66.0
달서구
53.9
64.9
시흥시
62.7
62.6
달성군
72.4
82.4
안산시
69.3
64.8
동구
58.1
66.3
안성시
49.6
83.5
북구
65.3
72.9
안양시
66.1
59.9
서구
65.4
64.7
양주시
54.6
80.5
수성구
71.7
74.4
양평군
62.8
93.8
중구
51.5
60.8
여주시
50.6
99.3
군위군
48.0
72.9
연천군
55.1
78.8
울산
남구
68.1
70.8
오산시
63.3
71.3
동구
54.8
62.0
용인시
66.5
86.8
북구
54.3
68.7
의왕시
54.5
61.9
울주군
77.9
82.9
의정부시
58.5
67.0
중구
61.4
76.1
이천시
49.2
74.7
경기
가평군
66.8
93.5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경기
파주시
59.2
85.4
14.0
충북
보은군
52.5
84.2
14.0
평택시
56.6
79.3
영동군
46.3
72.5
포천시
52.8
90.3
옥천군
58.9
77.4
하남시
59.4
59.4
음성군
59.2
76.0
화성시
58.4
83.0
제천시
60.8
64.6
강원
강릉시
65.9
73.9
증평군
54.0
65.6
고성군
79.7
87.4
진천군
44.6
72.5
동해시
57.8
76.3
청주시
63.5
71.9
삼척시
69.7
79.4
충주시
48.3
77.4
속초시
62.5
75.3
충남
계룡시
71.6
96.7
양구군
64.7
102.6
공주시
47.7
72.5
양양군
91.2
94.3
금산군
52.1
86.3
영월군
69.6
87.7
논산시
52.3
75.9
원주시
58.4
71.4
당진시
51.3
87.2
인제군
58.8
78.4
보령시
51.5
76.2
정선군
54.6
83.1
부여군
50.4
72.7
철원군
65.7
85.6
서산시
53.1
75.9
춘천시
57.5
70.7
서천군
63.7
84.4
태백시
59.6
83.0
아산시
55.6
79.7
평창군
70.5
97.7
예산군
52.2
77.9
홍천군
61.1
72.7
천안시
61.0
68.9
화천군
53.9
85.4
청양군
60.8
89.6
횡성군
63.0
87.7
태안군
87.1
98.9
충북
괴산군
53.9
95.8
홍성군
44.9
78.9
단양군
52.8
81.1
전북
고창군
54.4
76.6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전북
군산시
63.3
84.7
14.0
전남
여수시
59.1
77.1
14.0
김제시
62.5
88.3
영광군
55.9
88.8
남원시
82.7
86.4
영암군
71.8
88.9
무주군
69.3
90.0
완도군
65.3
84.8
부안군
47.2
83.4
장성군
70.9
84.7
순창군
52.8
95.1
장흥군
51.3
79.6
완주군
71.6
90.2
진도군
50.3
79.7
익산시
55.1
80.2
함평군
68.1
94.4
임실군
62.3
91.1
해남군
45.8
80.4
장수군
71.0
91.0
화순군
62.7
87.0
전주시
74.7
75.2
경북
경산시
61.0
72.1
정읍시
55.9
72.5
경주시
53.8
73.4
진안군
47.3
81.2
고령군
73.3
77.3
전남
강진군
52.9
73.6
구미시
47.4
54.8
고흥군
48.8
83.8
김천시
46.6
66.9
곡성군
53.1
94.8
문경시
47.7
79.2
광양시
54.1
79.7
봉화군
59.8
91.6
구례군
49.4
79.1
상주시
55.9
81.1
나주시
65.7
101.6
성주군
65.2
101.4
담양군
50.7
102.4
안동시
56.1
71.6
목포시
64.3
68.3
영덕군
66.9
77.6
무안군
74.2
92.6
영양군
38.6
79.3
보성군
55.1
78.9
영주시
65.3
76.0
순천시
56.7
74.5
영천시
49.5
81.4
신안군
80.3
93.4
예천군
51.4
82.3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경북
울릉군
57.6
70.1
14.0
경남
합천군
55.4
73.4
14.0
울진군
62.5
71.3
제주
서귀포시
56.4
88.3
의성군
82.3
94.3
제주시
65.0
77.6
청도군
62.0
86.2
세종
49.7
69.9
청송군
50.9
74.3
칠곡군
46.3
69.0
포항시
60.2
70.1
경남
거제시
58.5
68.4
거창군
57.8
78.8
고성군
63.3
74.8
김해시
59.0
59.9
남해군
68.1
75.3
밀양시
53.4
76.7
사천시
50.1
69.4
산청군
59.1
108.4
양산시
56.1
63.7
의령군
54.4
78.0
진주시
59.2
69.1
창녕군
51.7
79.8
창원시
71.7
65.3
통영시
49.4
65.8
하동군
61.8
88.9
함안군
55.6
79.4
함양군
43.4
82.6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