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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일자 2026.10.12.
  • 조회수212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0. 12.(월) 12:00 배포 2026. 10. 12.(월) 10:00 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반복지적 사항 전면 점검 - 반사회적 불법 탈세행위 엄단,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추진 □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을 전면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다. □ 그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정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내용과 관련하여 불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보호 전담변호팀 신설 등 실효적인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①]시장질서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 엄단 필요 ㅇ지난해부터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신고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시 부족한 자금출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오고 있다. ㅇ또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설치・운영(’25.10월~)하고,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탈세행위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거래동향 및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행위를 반드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②]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근절 ㅇ악의적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25.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하였다. ㅇ또한, 추적조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대폭 제고하고 있다. ㅇ향후에도 국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간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③]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필요 ㅇ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6.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26.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하였다. -이외에도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권오흥 (044-204-2331)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민성 (044-204-2332) 담당자 사무관 한윤구 (044-20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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