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5. 26.(화) 10:00
배포
2026. 5. 26.(화) 08:00
“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
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접수, 15편 선정 상금 총 1,000만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금영수증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5월 27일부터 개최한다.
〇공모 분야는 ①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②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③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이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〇응모작품은 5.27.(수)~6.26.(금)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접수*하고,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창의성, 적합성, 파급력 고려)를 거친 후 7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서 수상작이 발표된다.
*(접수 경로)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게시글 확인
〇수상자는 상금 수여와 함께 수상작이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송출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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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홍보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요】
▸(공모 분야) ①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②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③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택1
▸(접수기간) ’26.5.27.(수)~’26.6.26.(금), 7월 중 수상작 발표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
▸(심사 기준) 창의성, 적합성,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포 상) 대상(1명)300만원, 금상(1명)200만원, 은상(1명)100만원, 동상(2명)각 50만원, 장려상(10명)각 30만원
- 위 포상과 별도로 본 공모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60명에게 경품 증정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여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05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후,
〇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제도 도입 첫해인 ’05년 18.6조 원에 불과했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도입 20주년인 ’25년에는 192.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가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5.12월)에 따르면 설문 대상 응답자의 85%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〇특정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43.2%, 49.1%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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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남녀
▸(조사 표본) 일반국민 2,000표본(사업자 304표본 포함)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정량조사(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기간) ’25.11.28.(금)~’25.12.2.(화), 5일간
□이에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〇홍보영상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 대중 전달력 및 파급력이 높은 획기적 홍보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작하던 홍보영상을 국민이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번호입력 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〇최근 국세청에서는 손택스 앱에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현(’26.4.27.)하여 가맹점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〇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노태천
(044-204-3222)
참고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및 혜택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개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 제도 연혁 >
구 분
시행일
시행내용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05.1.1.
⦁전문직 등 발급의무화(32개 업종)
’10.4.1.
‣건당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지속확대(32개→142개 업종)
’26년 현재
‣대상 업종 지속 확대(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중 142개 업종 지정)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발급자)①결제 수수료가 없고, ②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영수증발급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 연간 1천만원 한도
❙ (참고)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46) ❙
대상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을 하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요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공제율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연간 1천만 원 한도)
○(수취자) ①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 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신용카드 15%)
참고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일반가맹점)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포함)
→ (1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명령서 교부 (2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20% 과태료(거부금액×20%)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가산세 등 부과
< 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안내 >
건당 거래금액
발급의무 위반 행위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10만원 이상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10만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1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 교부
2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②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③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참고 3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발급거부 >
○(신고대상) ①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②사실과 다르게 발급, ③현금영수증발급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 미발급 >
○(신고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신고 방법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참고 4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방법
□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에 거래금액, 발급수단(휴대폰 번호 등) 입력 후 발급
□ (전화 발급) 국세상담센터(☎126) 연결 후 ARS*를 이용하여 발급
☎126 → ① 홈택스(상담) → ① 현금영수증 → ① 한국어 → ④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10자리)→ 비밀번호(4자리) → ①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내역 입력 + # → ① 소득공제용 또는 ② 지출증빙용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발급
구 분
발 급 경 로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손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자(예시)
·㈜토스페이먼츠 → 로그인 → 자주쓰는메뉴 → 현금영수증 승인(발행)요청
·(사)금융결제원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링크허브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승인 현금영수증 작성
□ (모바일 카드) 소비자가 현금 지급 후 손택스, 민간간편결제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바코드 스캔하여 발급
*삼성페이(삼성전자), Bill Letter(SKT), KBPAY(국민카드), 디지로카(롯데카드), 삼성카드
Ι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발급 방법 Ι
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화면 우측상단 현금영수증 터치
삼성페이
?삼성페이 앱 실행 → 화면 하단의 전체 메뉴 → 멤버십→ 추천 멤버십에서 선택하기 → 현금영수증(국세청) 선택 → 추가
Bill Letter
?Bill Letter 앱 실행 → 화면 상단의 영수증 아이콘 터치
KB Pay
?KB Pay 앱 실행 → 화면 우측상단 돋보기 터치 → 검색어 입력란에 “현금영수증” 입력 후 조회 → 고객센터>현금영수증 터치
디지로카
?디지로카 앱 실행 → 화면 우측 상단에 PAY → 설정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터치
삼성카드
?삼성카드 앱 실행 → 화면 하단의 전체메뉴 → 라이프 → 현금영수증 터치
참고 5
손택스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개요 (’26.4.27.개통)
□ (개 요)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실물 전용 카드 또는 휴대폰번호 입력 외에도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스캔만으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카드번호가 반영된 개별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
Ι 손택스 앱 모바일카드 사용 방법 Ι
∎(기존) 일부 민간 앱*에서만 발급 → (개선) 손택스 앱에서도 발급
*삼성페이(삼성전자), Bill Letter(SKT), KBPAY(국민카드), 디지로카(롯데카드), 삼성카드
○(주요 특징)이용자가 많은 손택스 앱에 모바일카드를 구현하고, 화면 상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함으로써 모바일카드 이용자 증가 예상
- 모바일카드 상단의 금액을 터치하여 월별‧일자별 세부 사용내역 조회 가능
- 모바일카드를 다운로드하면 손택스 앱 접속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
Ι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 접속 조회 화면 Ι
➜
➜
① 손택스 메인화면의 우측상단 현금영수증 터치
②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확인
③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조회
참고 6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포스터(안)
참고 7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소문내기 포스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