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5. 4.(월) 12:00
배포
2025. 5. 4.(월) 10:00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대상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
1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
□(신고대상)’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ㅇ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신고기한)’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안내)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 6천명, 국외주식 18만 2천명, 파생상품 1만 1천명
ㅇ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ㅇ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는 납세자가 부담
ㅇ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 가능
2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예정신고 미리채움)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율 선택 도우미)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신고도움자료)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1)을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가이드2)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1)홈택스>세무 업무 가이드맵(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양도소득세>영상자료
2)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전자신고 가이드
ㅇ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하여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하였다.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증빙서류 간편제출)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3
신고 유의사항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함
ㅇ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ㅇ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당부 말씀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자주 적발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유형 |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
◈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함에도 형식상 세대분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ㅇ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다.
ㅇ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ㅇ‘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4-204-3401)
<총괄>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허재호
(044-204-3412)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남아주
(044-204-3471)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훈
(044-204-348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국제세원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4-2817)
<협조>
정보화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채상철
(044-204-2532)
<협조>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신강민
(044-200-2645)
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순영
(044-200-2647)
참고자료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5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6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납부방법 안내 7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사례(국외주식 포함) 8
5.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11
6.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12
7. 국외주식 관련 주요 Q&A 13
참고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2)하지 않은 납세자
1)(부동산등)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
□(신고기한)’25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자산
예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1회
2회
종류
세부 항목
합산1)
미합산2)
부동산 등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분양권등)
⦁기타자산(회원권등)
1
×
-
○
2
○
○
×
3
○
○
○
주식 등
⦁국내주식 등3)
4
×
-
○
5
○
○
×4)
6
○
○
○
⦁국외주식
7
예정신고 의무 없음
○
파생상품
⦁파생상품
8
예정신고 의무 없음
○
1)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2)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신고대상) 상장주식(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4)단,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참고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예정신고 미리채움)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세율 선택 도우미)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세율 자동채움 해주거나 대화형 질문·답변 통해 입력
세율 자동채움
대화형 질문·답변 통해 입력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전자신고 가이드,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하여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예방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참고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신고·납부 방법 안내
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1.)
*신고 마지막 날(6.1)은 24:00까지 운영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기한: ’25.6.1.(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는 0.4%)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부동산 합산신고) ’25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25.6월)
상가(’25.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24%-5,760
38%-19,940
산출세액
47,510
8,640
70,310
기신고·결정세액
-
-
56,150*
납부할세액
47,510
8,640
14,160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원) = 47,510천원 + 8,640천원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25.6월)
상가(’25.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
38%-19,940
산출세액
47,510
-
43,710
기신고·결정세액
-
-
47,510*
납부할세액
47,510
-
△3,800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5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15,000
25%-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국내주식 합산신고) ’25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25.5월 양도
(1년이상 보유 대주주)
’25.8월 양도
(1년이상 보유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누진공제
20%-0
20%-0
25%*-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파생상품 합산신고) 과세대상인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계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참고5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 주식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50억원이상), 코스닥(2%·50억원이상), 코넥스(4%·50억원이상)
・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소득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이후 양도분)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세 율
・ 국내주식:10%, 20%, 20%~25%, 30%
대주주(상장, 비상장)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
중소기업
20%∼25%*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20%
1년 미만 보유
30%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
・ 과세대상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참고6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등
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5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7
국외주식 양도 관련 주요 Q&A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외주식은 어떤 것인가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과 ②내국법인이 발생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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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년 양도분부터).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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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국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5.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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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및 첨부서류(주식거래내역서, 필요경비 증빙 등)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