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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6.04.29.
  • 조회수10497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4. 29.(수) 12:00 배포 2026. 4. 29.(수) 10:00 (브리핑 10:3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ARS 신고절차 간소화,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신고편의 제고 - 납세자 맞춤형 절세혜택 제공, 과거 세무조사 결과 제공하여 반복 실수 방지 -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를 수정없이 제출하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을 「국민비서」로 안내해 맞춤형 납세 지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6.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맞춤형 절세혜택」,「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부터 6.1.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2026년 소득세 신고, 납세자 친화형 신고환경으로 개선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 |ARS 신고 방법| (납부자) (환급자) □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세를 조기에 환급 □국세청은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안내 완료 □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 납세자별 개별화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 ○ 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하였다. ○ 아울러「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진시정 기간인 20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 영세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 실시 □내수경제 부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22년 이후 최다인원(26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납세자는 제외하여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 ○ 이번 세정지원에는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포함하여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 또한 ’24.7.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소득세 신고시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절세혜택 □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는 행정을 넘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환경 제공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일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 2026-05 보기 보기 N 이동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1.~5.31.은 06시~익일 01시, ②6.1.은 06시~24시)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 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 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숙자 (044-204-257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우연희 (044-204-4501) 빅데이터센터 담당자 사무관 김경아 (044-204-4512) <협조>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우철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강규남 (044-205-3878) 참고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신고기간)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주요 신고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4.24.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4.24. ?자기조정 대상자 : 4.27. ?비사업자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 4.30. ?기준경비율 대상자 : 4.28.~4.29. ?단순경비율 대상자 : 4.30.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1.~5.2.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3.~5.5.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홈택스・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6.1.(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는 납세자가 부담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참고2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홈택스・손택스 신고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되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종료된다. Ι바로가기 화면 제공 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Ι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Ι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화면 및 ARS 즉시 이동Ι ① 모바일 신고 선택 ② ARS 신고 선택 참고3 개선된 모두채움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화면 모두채움(납부) 안내문 홈택스 신고화면 참고4 모두채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소득세 조기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17만 명의 납세자에게 5.1.(금)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직전 과세기간(2024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완료)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참고5 영세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지원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3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연장 대상| ①’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②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③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꼭 해야 한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 □티몬 회생, 위메프 파산 등으로 인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절세혜택」란을 통해 필요경비 조기인식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더불어 어선감척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어업인들을 위해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만, 위 결정은 어업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니 신고·납부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해양수산부를 통해 어업인분들께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6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맞춤형 안내 지원(국민비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대상자별 납부세액, 가상계좌, 신고·납부 기간·방법 등이다. ○일반 신고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두채움 대상자, 기한 중 미납부자, 기한 연장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차수 대상 내용 시기 1차 모두채움 + 일반유형 대상자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5월 4주 2차 모두채움 대상자 중 미납부자 납기, 세액, 계좌 등 맞춤형 안내 5월 5주 일반유형 대상자 ※ 국세 신고자 중 지방세 미신고자 포함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3차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중 미납부자 납기, 세액, 계좌 등 맞춤형 안내 8월 5주 (예정) □또한 금융결제원과 연계를 통해, 모두채움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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