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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 담당부서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 작성일자 2026.01.12.
  • 조회수1976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01.12.(월) 16:00 배포 2026.01.12.(월) 15:00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재정 파수꾼’ 역할 강화 - 국세청 인프라 활용하여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지능형 재정관리 시대를 연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배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1.12.(월),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참석자 : 임광현 국세청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 이성진 국세청 차장 〇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입니다.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단장: 김휘영) 총 15명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단장: 김휘영)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 국세외수입 징수관리1팀 국세외수입 징수관리2팀 ’26.1월 출범 ’26.3월 확대 개편 예정 2 현행 국세외수입 징수관리 체계의 한계 □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non-tax revenue)을 말합니다 ○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년 약 19조 원에서 ’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납액] (’20) 193.2조원 → (’22) 221.5조원 → (’24) 257.8조원 [미수납액] (’20) 19.1조원 → (’22) 22.8조원 → (’24) 25.1조원 □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〇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그 효과를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〇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기대 효과 □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하여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성무 (02-760-9161) 담당자 사무관 김유학 (02-760-9162) 붙 임 현판식 행사 □ 현판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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