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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감사관
  • 작성일자 2026.07.21.
  • 조회수22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21.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①, ②)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금액(② 해당자)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①’25.7.1.∼’26.6.30. 기간 중 「법인세·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개인·양도·상속·증여세 조사」, 「납세유예」,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업무를 경험한 개인·법인 및 세무대리인 ②’25.7.1.∼’26.6.30. 기간 중 국세청(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포함)과 건당 3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간에 계약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자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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