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 본청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광주·대구청 | 인천·부산청 |
|---|---|---|---|---|
| 법무과 | 1국, 3과 24개 팀 | 1과, 5개 팀 | 각 청별 1과, 2개 팀 | 각 청별 1과, 4개 팀 |
* 주로 50억원 이상 고액사건, 동일쟁점 사건, 전심패소 사건, 기타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 등에 선임
※ 선임 절차도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심의
선임 계약
50억 미만 사건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선임 계약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선임 결정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최종 결정
나라장터를 통한 대리인 선임 계약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