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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1. 1.공제요건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
  2. 2.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신문 · 영화관람료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 한도)

    ◌ 문화체육 사용분

    • 2025.7.1.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공제대상금액에 추가(공제율:3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
    • 운용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시설이용료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로 계산
  3. 3.공제대상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1. 1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15%
    2. 2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3. 3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30%
    4. 4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5. 5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6. 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40%
    7. 7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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