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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개요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1)인 폐업자가 개업 또는 취업 시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포함)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승인하는 제도2)
    1. 1)(종전) 종소세 · 부가세 합계 체납액 기준 5천만원 → (개정) 8천만원으로 상향
    2. 2)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설명

  •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9.12.31.까지 신청
    1. 1’25.12.31.까지 모든 개인 사업 폐업
    2. 2’20.1.1.~’28.12.31. 기간 중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1개월 이상 계속사업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26.1.1.부터 ’28.12.31.까지 기간 중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배달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업자 등

    3. 3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국세 체납(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4. 4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5. 55년내 조세 범칙사실이 없을 것
    6. 6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조특법 §99의5 또는 §99의15)
  •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 · 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로 신청

    신청 경로: 증명 · 등록 · 신청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등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개요

  •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주요 내용

  • (소멸대상)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세목)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
  • (요건)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을 폐업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소멸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 ’28.12.31.까지 신청
  • (절차)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 통지(6개월 이내)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 요구 가능

  • (제외) 소멸특례 기적용자(조세특례제한법 §99의5), 조세범 등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로 우편 · 방문 신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 증명 · 등록 · 신청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신청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등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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