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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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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유예) 고용증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신청방법)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조사유예 신청서를 조사팀으로 제출(우편, E-mail, Fax 등)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청년 창업기업 우대혜택)

제도 설명

  • (개요)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적용대상)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청년 창업기업 우대) 청년 창업기업*상시근로자**신규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요건 완화

      *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개업(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 근로계약 1년 이상 등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⑩항에 따른 근로자

  •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예시)유예적용(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0명, 12월말1명 퇴사, 착수연도 1월초1명 고용)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청년 창업기업 우대혜택)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직전연도, 착수연도(기존, 고용, 합계) 포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직전연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착수연도 기존 9 9 9 9 9 9 9 9 9 9 9 9
    고용 1 1 1 1 1 1 1 1 1 1 1 1
    합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착수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수 (10×12)÷12=10명
    (청년 창업기업 ×) 착수 연도 상시 근로자수 [(9×12)+(1×12)]÷12=10명유예(×)
    (청년 창업기업 ○) 착수 연도 상시 근로자수 [(9×12)+(2*×12)]÷12=11명유예(○)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신규 고용 시 채용인원 1명당 2명 적용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제도 설명

  • (개요) 고금리 ·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가격 인상 자제 등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적용대상)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공공성, 위생 · 청결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며, 지정 시 지방공공서비스 요금 지원, 지도검색 서비스 등 일정한 혜택 제공

  •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1년 또는 2년 선택)간 유예
  • (신청기한) ’26.12.31.까지

「수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제도 설명

  • (개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적용대상) ’24년 매출액 기준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1년 또는 2년 선택)간 유예
  • (신청기한) ’26.12.31.까지

「스타트업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제도 설명

  • (개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적용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추진 배경

  • (조사 부담) 그간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세무조사를 여전히 경영상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인식
    • 특히, 기업들은 결산, 감사, 신제품 출시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도 과세관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 (환경 변화) ERP 등 전산장부 보편화와 세무행정 고도화로 인해 정기조사는 즉시 착수하지 않더라도 조사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제도 설명

  • (시기선택제 시행)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조사대상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정기조사 대상자가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받으면, 3개월의 범위내에서 월(月)단위로 착수 희망시기 선택(1 · 2순위)
    • 이후 국세청은 조사착수 예정월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실제 조사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 후 조사 착수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1.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 * (예)4월 2일
      • 2. 납세자 희망시기 선택 * 1순위:6월/2순위:7월
      • 3. 선택결과 안내 * 6월 결정
      • 4. 사전통지 * 5월 20일
      • 5. 조사 착수 * 6월 10일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약 100만 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 명이며,
    • 그 중 실제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연간 약 5,500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시행 시기

  • ’26.4.2. 이후 사전통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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