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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①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②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③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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