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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신고제도

  •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서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신고의무자

  •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신탁”)를 설정(재산 이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다만, 거주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는 제외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신고기한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 · 통제 여부에 따른 신고방법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자료를 매년 제출합니다(2025.1.1. 전 설정한 신탁 포함).

    위탁자가 ①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②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③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합니다.

  •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또는 재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고내용

  • 다음의 내용을 「해외신탁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의 인적사항
    • 신탁 명칭, 신탁 소재지국, 신탁 계약기간, 신탁 재산종류 및 재산가액 등
    • 신탁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방법

  • (전자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 증명 · 등록 · 신청 · 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 · 신청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민원 서류 찾기 > 해외신탁명세서 > 신청하기

  • (수동제출)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 · 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제출 · 보완요구) 미 · 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원 한도) 추가 부과
  • (소명의무) 미 · 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 · 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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