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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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 등
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 등
이의신청(인터넷청구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90일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불복청구 신청 바로가기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불복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